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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구리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첫 회기를 본격 시작한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조례안 15건에 보고안건 11건 등이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 상세내역은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등이다.
또 ▲경제재정국 소관의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보고 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제5기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9건이다.
권봉수 의장은 “올 한 해 중대한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력해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첫 임시회인 만큼 의원님들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