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사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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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사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도와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2.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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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희망 건축주 누구나 신청가능
2011년부터 도입..건당 200만원 절약돼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1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20224분기부터 20233분기까지 1년 동안 6603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310건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400여 건의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당 감리 비용이 약 2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해마다 재능기부를 통해 약 128억원의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2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15개로 확대해 수여할 예정이다.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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