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올해부터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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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올해부터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4.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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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와 구가 각 50% 보험료 부담
대인·대물 배상책임 5000만원
인천 계양구가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계양구가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계양구가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은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며,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보험료는 인천시와 구가 각 5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인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서 사고당 5000만원 한도이며, 자기부담금 5만원이 발생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보장 기간 중 청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안심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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