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경기도, LPG 차량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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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경기도, LPG 차량 전환 지원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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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사용 차량 'LPG로 전환 시' 보조금 5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을 금지한다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80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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