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7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발의와 국회통과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는 법 제정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주최했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와 국회통과에 힘쓴 공로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정부 연구용역에도 법안 논의가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전력산업 관련 법안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 산업적 측면보다 전기사업 허가나 기술 관련 전문분야에 국한돼, 산업발전 전략마련 한계에 따른 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의미와 역할이 중대한데도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산업 기반조성과 육성을 명확히 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했다.
5년 주기로 정부가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기본법이 전력산업 발전의 새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