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원취약계층 대상 ‘4종 민원서비스’ 제공....외국인 통역·수어통역·민원후견인제 등
상태바
김포시, 민원취약계층 대상 ‘4종 민원서비스’ 제공....외국인 통역·수어통역·민원후견인제 등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2.08 18: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 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와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민원후견인제’를 이달부터 제공한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민원후견인제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 청각·언어장애인, 노약자등 의사소통 문제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이다.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는 민원인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원처리담당자 3자 통화 방식으로 러시아, 몽골어 등 15개국 언어를 제공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통역사 근무일정에 따라 요일별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다.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는 김포시수어통역센터 지원으로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시청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된다.

민원후견인제는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 시 체납관리팀장 등 11명의 분야별 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민원인이 장애인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라도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다.

김포시 이연화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