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전화승인 신종사기로 금은방서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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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전화승인 신종사기로 금은방서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2.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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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전화로 결제 승인번호를 받아 카드결제하겠다면서 금은방에서 수천만원대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전화로 결제 승인번호를 받아 카드결제하겠다면서 금은방에서 수천만원대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수천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화성시의 한 금은방에서 카드결제를 전화승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면서 가짜번호를 입력해 결제한 뒤 귀금속 160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사기).

그는 결제한도가 초과된 카드를 내민 뒤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 '승인번호'를 받아 카드단말기에 입력하겠다고 업주를 설득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마치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가짜번호를 입력해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꾸민 뒤 귀금속을 들고 달아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인천지역 금은방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친 상태였으며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쓴 범행 수법의 모방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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