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183만 대 혜택 전망
상태바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183만 대 혜택 전망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2.06 0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수원~의왕 간, 제3경인 고속화도로' 대상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 면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화 대교인 일산대교가 무료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일산대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 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