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차기 민간사업자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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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차기 민간사업자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논란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2.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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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의원 "법 위반에다 운영 능력 검증 안돼...새로운 불안의 시작"
김포시 구래동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에 정차된 골드라인 전동차.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 구래동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에 정차된 골드라인 전동차. (사진제공=김포시청)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골드라인(도시철도) 차기 운영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김포시는 지난달 23일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사업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로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2019년 개통 이후, 김포골드라인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주)김포골드라인과의 계약 만료(9월 28일)를 앞두고 지난해 새 민간 위탁 운영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2개 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사업적격자심사에서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제작과 신림선 경전철 운영경험 등 안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김포시가 2013년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위탁해 실시한 열차 운행시스템 국제입찰에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제작사로 선정돼 전동차를 납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서부터 나왔다.

김계순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있은 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기업 지원 없이 공교롭게도 담합행위로 함께 적발된 민간업체만 공모에 참여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현대로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건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자신들이 낙찰받기 위해, 우진산전이 응찰하지 않게 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해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를 하도급을 주기로 해 2022년 7월 공정거래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로인해 경쟁업체 2곳과 담합행위로 323억원의 과징금부과와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김계순 의원은 "골드라인의 잦은 고장 책임과 중국자재 활용으로 유지보수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 현대로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021년부터 광주지하철과 신림선을 운영한 것이 유일한 경험인 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운영 능력도 의심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업에 공기업 참여가 없었던 것은 안전사고가 늘 우려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취약한 운영 조건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왜? 철도공단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왜? 이를 외쳤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다음달(3월)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설비와 운영인력 등을 현 김포골드라인(주)으로부터 인수받아 오는 9월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골드라인 운영과 유지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시는 두 차례나 부결됐던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이 지난해 10월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김포골드라인 운영비를 2016년 첫 민간위탁 입찰 예정가보다 463억원을 증액해 1650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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