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공사현장서 건설장비 체불 발생
'실질적 해결방안·근본적 대책' 마련
'실질적 해결방안·근본적 대책' 마련
| 중앙신문=김준호 기자 | 연천군이 1일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공사에서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연천군에서는 현재 2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군수 주도하에 계약부서,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이 참여해 체불없는 관급공사에 추진에 따른 방안을 개진했다.
회계과에서는 체불 발생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원천배제, 체불 도급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설과에서는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공사대금 실태점검, 건설업의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 여부 조사) 실시,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및 대금 직불 처리 하자는 의견을 냈다.
군 관계자는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공사에서 임금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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