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소차량 130대 구입 지원…승용차 구매 보조금 1대 3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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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소차량 130대 구입 지원…승용차 구매 보조금 1대 3250만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2.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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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20대와 고상버스 10대 등
‘지원 대수’ 1인 1대, 1개 업체 3대
‘자격’ 관내 거주 3월→‘1월’로 완화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 상반기 준공
김인기 과장 “기준 완화 보급 확대”
파주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을 완화해 지원키로 함에 따라 관내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양주시 ’특수형 수소충천소’ 모습.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을 완화해 지원키로 함에 따라 관내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양주시 ’특수형 수소충천소’ 모습.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을 130대에 한정해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예산 74억원을 투입, ▲승용차 120대와 ▲고상버스(계단이 2개 이상인 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1차분(상반기) 보급 물량 ▲승용차 50대에 대해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승용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작년과 같은 3250만원이며, 지원 대수는 1인당 1대, 1개 업체당 3대이며, 달라진 점은 신청 자격이 관내 거주기간 요건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수소차 구매자는 판매사(대리점)에 구매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판매사는 시스템을 통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으면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 원본 서류들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올 상반기 중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라며 “수소차 보조금 기준 완화와 수소충전소 준공으로 관내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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