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총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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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총 10억원 지원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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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시·군 70개소 지원…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확대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총 10억원을 들여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총 10억원을 들여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총 10억원을 들여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원, ·군비 7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천만~4천만원(신설 3천만원, 시설개선 2천만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원) 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경 진행되며, ·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직접 추진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개소를 개선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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