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기자 | 중학생 제자에게 수업 중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인천시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 B(14)양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xx 같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인생이 불쌍하다"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기소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B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다. 학대의 고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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