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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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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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원의 정부 지원체계 보완 사업
정부 수혜 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자 대상
긴급주택 입주자에 이주비 15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오는 3월부터 지원하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는 이주비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11일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오는 3월부터 지원하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는 이주비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11일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오는 3월부터 지원하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는 이주비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2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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