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령농업인 ‘영농대행비‘ 지원...1㎡당 100원씩으로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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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농업인 ‘영농대행비‘ 지원...1㎡당 100원씩으로 최대 50만원 지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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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으로 변경
기존 경운·정지·수확서 육묘·이앙 추가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상 입추(立秋)인 8일 오전 9시30분께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들판이 어느새 황금들녘으로 변해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파주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내달 8일까지 ‘2024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키 위해 내달 8일까지 ‘2024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참여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등 영농대행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00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부터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비율도 함께 변경됐다.

주요 변경 사항엔 사업 대상이 여성, 또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변경됐으며, 사업 범위는 기존의 경운, 정지, 수확에서 육묘, 이앙이 추가됐다. 하지만 지원 범위는 1헥타르(ha)에서 5000로 축소됐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소유한 농지가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상 농지 면적이 5000이하인 고령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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