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검거된 50대 남성이 13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19일 오후 4시10분께 파주시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진행한 결과 A씨의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았고 2011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측정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가족이 실종신고한 뒤 발견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신고 뒤 5년이 지나면 사망처리된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망처리된 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주민등록 사망처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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