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후배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이라는 가학행위를 가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면서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숨지면서 드러났다. B씨의 사망 이후 그의 남자친구와 유족이 B씨가 '태움'이라는 방식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장이 확산됐고 B씨의 유족은 선배 간호사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간호사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A씨가 숨진 B씨의 멱살을 잡거나 동료들 앞에서 모욕한 행위들을 밝혀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으며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이전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퇴사해 간호사 일을 못 하는 등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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