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체계화와 능률화’ 도모 위해
대부료와 사용료 분할납부 조정 등 규정
“市, 자산 사회전체 이익과 공익가치 제고“
대부료와 사용료 분할납부 조정 등 규정
“市, 자산 사회전체 이익과 공익가치 제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성익 의원(운정3동)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돼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는 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사항 조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분할납부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금액을 10억 이상에서 8억 이상으로 낮춰 처분할 공유재산의 적절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의 자산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공익가치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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