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7년 전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유사 범행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A씨는 2016년 8월 김포시의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해 당시 B양은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1주일도 안 된 신생아였다.
A씨는 B양을 낳을 때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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