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신생아 친딸 암매장 살인한 40대,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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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신생아 친딸 암매장 살인한 40대,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1.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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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7년 전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7년 전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유사 범행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A씨는 20168월 김포시의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해 당시 B양은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1주일도 안 된 신생아였다.

A씨는 B양을 낳을 때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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