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친딸 살해하고 시신 버린 부모...검찰 '징역 10년' 각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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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친딸 살해하고 시신 버린 부모...검찰 '징역 10년' 각각 구형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1.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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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검찰이 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비정한 친모와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검찰이 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비정한 친모와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출산한 직후부터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22세로 어렸고 모텔에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던 상황이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84월 광주광역시의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했다. 이로 인해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일 열린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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