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단독주택서 화목난로 과열 추정 불, 인명피해 없어
상태바
김포 단독주택서 화목난로 과열 추정 불, 인명피해 없어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1.11 08: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안에 있는 화목난로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42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화재 현장.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집안에 있는 화목난로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42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화재 현장.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집안에 있는 화목난로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 화목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10) 오전 99분께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2동과 화목난로,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42분 만에 꺼졌다.

불은 최초 거실에 있는 화목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자 김모씨는 "거실이 추워 화목난로에 장작을 넣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등이 뜨거워서 돌아보니 천장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초 신고자는 인근 마트 직원으로 "업무 중 연기가 보여 가보니 할머니가 물로 불을 끄고 있어 대피시킨 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굴절차 1대 등 장비 17대와 인력 57명을 동원해 불을 껐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