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23.8% 감소
상태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23.8% 감소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1.11 0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160)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 조치명령 7건 등이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48.4%)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10.7%), 산업안전보건법 12(9.9%) 등의 순이었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을 다수 차지했다.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