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9년간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자금 9억원을 빼돌린 50대 경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시흥시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300회에 걸쳐 회사명의 계좌에서 9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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