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실내놀이터 어린이수영장에서 생후 8개월 영아 물에 빠져 숨진 사건 관련 시설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 B씨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초대해 이용하게 편의를 제공했다. B씨는 8개월 아들을 데리고 해당 시설에 방문한 뒤 A씨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영아는 수영장에 빠져 익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잠시 돌봐달라는 부탁을 잘 듣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않았고 B씨에게 영업장의 이용을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배려 사무에 종사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위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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