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점용허가 미승계자료 정비…도로점용료 부과 오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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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허가 미승계자료 정비…도로점용료 부과 오류 ‘최소화’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1.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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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신고된 ‘과태료·변상금’ 부과
유기섭 소장 “올 정기분 부과전 신고해야”
파주시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를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를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를 일제히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기한 내 미신고된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디.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나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특히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치 않은 105건을 발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통보해 약 70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무응답 건에 대해선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유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도로점용팀)은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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