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덤프트럭으로 교통신호수를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30대 교통신호수 B씨를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방공사로 인해 A씨의 차량 진행을 막고 다른 차선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였고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또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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