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정인설, 소속사 상대로 사기 행각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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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정인설, 소속사 상대로 사기 행각 '실형 선고'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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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힙합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유명해진 가수 정인설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힙합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유명해진 가수 정인설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설에게 징역 12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빠르게 갚겠다"고 거짓말 하는 수법으로 202111월부터 20225월까지 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인에게 자작곡 피처링을 부탁하면서 약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지난 3월에는 지인과 함께 중고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혐의도 드러났다.

정씨는 빚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로 빚을 갚던 처지였다. 그는 이미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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