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단독사고로 화재, 운전자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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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단독사고로 화재, 운전자 체포돼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12.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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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음주 차량이 단독 사고를 내면서 차량에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남양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음주 차량이 단독 사고를 내면서 차량에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음주 차량이 단독 사고를 내면서 차량에 불이 났다.

23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31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의 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차량 엔진룸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인근 횟집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시고, 미금동 방향으로 차량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과 사고를 낸 A씨는 인근 화도지구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4명을 동원해 경찰과 함께 사고를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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