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과다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로 50대 치과의사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치과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 60정을 본인이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다.
이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해주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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