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특별법 통과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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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특별법 통과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 탄력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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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문위 출범이어 市기본계획 주민의견 반영 요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권역별 공청회 준비 등 잰걸음

국토부 '광역교통망 일부 재편' 시사...GTX-B 정차도 기대
이재호 구청장 “연수 전체 가치 끌어올리는 기회 삼아야”
인천 연수구가 도시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 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구가 도시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 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연수구가 도시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13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 정비사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인천시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될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의 변경 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민 의견이 인천시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원도심 New 마스터플랜 변경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함께 대상 지역인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연수지구 620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에도 나섰다.

연수구는 이른바 1기 신도심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적용 내용과 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에 나섰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의 택지 등으로 연수택지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110개 단지 가운데 96개 단지 55천여 가구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들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국정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상에 연수구가 포함되도록 정부와 긴밀한 관계 협력을 이어 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후보 시절부터 연수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해서 건의해 왔고 노후신도시 관련 의원 발의 법령안 수정 요구와 연수구 원도심 New 마스터플랜수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10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전담 추진을 위한 주택정비팀을 신설하고 지난 6월엔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공개한 바 있다.

연수구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원도심 New 마스터플랜 변경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인천시 기본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연수구의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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