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기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쯤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당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으니 삭제하려면 돈을 보내라"면서 협박해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나랑 영상 통화하면서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피해자 3명에게 동종 수법으로 3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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