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가 타인의 자동차등록증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제출해 대출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A씨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이 찍힌 사진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받아 이를 토대로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고차거래의 경우 차량명의 이전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A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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