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주범 김길수(3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길수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후 길길수는 이달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의 병원에서 "화장실을 사용해야겠다"면서 수갑과 보호장비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경찰은 이틀 뒤인 6일 오후 9시2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길에서 김길수와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김길수의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
김길수를 검거한 공로로 경찰관 2명이 특별승진 임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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