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 105명
법인 18억1400만원·개인 28억1800만원
권상원 과장 “조세정의 실현 위해 최선”
법인 18억1400만원·개인 28억1800만원
권상원 과장 “조세정의 실현 위해 최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15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치 않은 체납자 105명에 대한 명단을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한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 내 3억4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치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키로 했으며, 최종 확정된 명단 공개자는 총 105명(법인 36개소, 개인 69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18억1400만원, 개인 28억1800만원 총 46억3200만원으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권상원 징수과장(기동징수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외에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를 동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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