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동창인 성매매 포주한테 112신고자 인적사항 넘기고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
상태바
중학 동창인 성매매 포주한테 112신고자 인적사항 넘기고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11.14 17: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학교 동창인 성매매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중학교 동창인 성매매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받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러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라면서 법정에서도 여전히 옳지 못한 인식을 내비쳤다"고 꾸짖었다.

A씨는 201910~20201월께 평택역 인근의 성매매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랜 친분이 있어서 금전거래를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