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중학교 동창인 성매매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받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러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라면서 법정에서도 여전히 옳지 못한 인식을 내비쳤다"고 꾸짖었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께 평택역 인근의 성매매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랜 친분이 있어서 금전거래를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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