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들 보는데 장모집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태바
어린아들 보는데 장모집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11.14 16: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장모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어린 아들이 보는데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장모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어린 아들이 보는데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24일 오전 11시께기 남양주시 소재는 장모 B(66)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 C(9)에게 욕설을 하면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집에 가기 싫다고 하자 식탁에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했다. 장모가 말리자 밀치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던져 파손하기도 한 혐의다.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장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양육권 주장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피해자들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거나 B씨에게 '딸 교육 잘 시키세요. 장모님'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