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장모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어린 아들이 보는데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11시께기 남양주시 소재는 장모 B(66)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 C군(9)에게 욕설을 하면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집에 가기 싫다고 하자 식탁에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했다. 장모가 말리자 밀치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던져 파손하기도 한 혐의다.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장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양육권 주장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피해자들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거나 B씨에게 '딸 교육 잘 시키세요. 장모님'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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