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무직자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시청 2급 정무직 공무원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다.
A씨는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했으며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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