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명품 위조품 5만여 상자를 국내에 밀수입한 조직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조직 총책 50대 A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1조5000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품 5만5810상자를 밀수한 혐의다.
국내로 반입된 위조품은 에르메스·루이뷔통·샤넬 등의 가방과 의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품 시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수는 국경을 침해하고 국내·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검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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