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복합쇼핑몰 의류매장에서 직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탈의실에 있던 여성 고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의류매장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복합쇼핑몰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20대 여성 손님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는 탈의실의 천정이 개방됐다는 점을 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휴대전화로 범행했다.
이를 목격한 또 다른 고객이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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