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해 유포한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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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해 유포한 20대 징역 5년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0.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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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사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 8개의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SNS로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용돈 필요한가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노출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여자화장실 용변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연인이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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