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성년 자녀 강제추행하고 술집서 난동 부린 50대 체포
상태바
주한미군 미성년 자녀 강제추행하고 술집서 난동 부린 50대 체포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10.20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성이 거리에서 만난 미국 국적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50대 남성이 거리에서 만난 미국 국적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주한미군의 미성년자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0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평택시 팽성읍의 거리에서 마주친 미국 국적의 초등학생 여아 B양 등 2명의 팔목을 잡고 포옹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사건 발생 후 B양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평택시의 주점에서 난동 부리는 취객이 있다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소란 당사자가 A씨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