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70대 성범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및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이틀 후인 17일 외출금지 시간에 외출한 혐의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이 제한됨에도 보호관찰관 몰래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대상자가 됐으며 알코올중독과 조현병 증세가 심해 준법지원센터의 집중 감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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