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빌라의신' 일당이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주범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B씨는 징역 6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천명의 주거안정에 해를 끼쳤음에도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면서 변명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년여간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 받고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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