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천만원까지 보장...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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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천만원까지 보장...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10.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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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가 지난 3월 용인특례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용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 기간은 지난 311일부터 내년 310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입원위로금부터 후유장애, 사망 보상금까지 다양하다우선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5만원의 입원위로금을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16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5(35) 이상은 24만원, 6(42) 이상은 32만원, 7(49) 이상은 40만원, 8(56) 이상은 48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DB손해보험)로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만일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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