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라이브 개인방송으로 살인예고를 암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부족하다"면서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불복하면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라이브 방송을 해 경찰이 다중밀집시설에 출동케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뚜렷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용산 칼부림 예고없죠'라는 제목의 온라인 라이브 개인방송을 진행해 대규모 경찰력이 용산역 등에 배치되게 해 낭비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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