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특수중감금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여중생 A양 등 3명의 1심 판결에 "형량이 부족하다"며 불복,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발각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고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1심은 이들이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므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4일 밤 10시께 경기북부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여중생을 불러내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한 폭행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피해 여중생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기소 후에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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