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데 이어 12일 오후 1시20분께 검찰의 재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 13일에 접어든 상태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11시간에 걸쳐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조서 열람 날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께부터 조서를 열람했으나 날인은 거부했다. 조서 열람도 30% 가량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 예정됐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1일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가며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