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 교수노조, 지회설립 2년만에 학교법인과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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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교수노조, 지회설립 2년만에 학교법인과 단체협약 체결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3.09.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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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중재...학교 법인, 조합활동 인정
김포대학교 이재수 지회장(사진 우측)과 이상규 기획실장이 단체협약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수노조 김포대 지회)
김포대학교 이재수 지회장(사진 우측)과 이상규 기획실장이 단체협약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수노조 김포대 지회)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학교 지회가 조합설립 2년 만에 학교법인 김포대학과 지난 7일 ‘2023년 단체협약 및 보수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지회를 출범한 김포대학 교수노종조합은 2022년 1월 학교법인 김포대학에 단체협약 및 보수협약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예비교섭 2회, 본 교섭 5회 진행에도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2회의 조정 회의를 거쳐 8월 23일 학교법인 김포대학과 합의해 조합원 동의를 거쳐 단체협약이 처음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학교법인은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 사무실과 조합 전용 게시판을 제공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조합이 위촉하는 조합원 1인을 참관인으로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 중 비정년 교원에 대해 연구년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요 재원 지원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키로 했다.

보수협약을 통해 호봉제 교원보다 보수가 낮은 연봉제 조합원에게 학생 관리수당을 신설해 이달부터 지급토록 하고, 조합원의 건강 유지 및 질병치료를 위해 격년으로 건강진단비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재수 교수노조 김포대학교 지회장은 “단체협약 내용이 조합원들 요구 내용에는 다소 미흡해 보이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교수노조 지회가 설립 후, 처음으로 학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협의를 진행해 얻은 단체협약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대 교수노조는 2018년 8월 헌법소원을 통해 교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른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교수노조가 법내 노조로 등록되자 2020년 4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지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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