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전시 상태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한 이씨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으며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이 발각됐다.
이씨도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 난 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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