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부 공사대금 놓고 골프장과 업체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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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부 공사대금 놓고 골프장과 업체 티격태격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3.09.0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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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하자보수는 이행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약속한 잔금 지급해야" vs 골프장 "공사 마무리 안 돼 잔금 지급 미루고 있을 뿐"
포천시의 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내부 공사대금을 놓고 골프장과 공사업체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에 걸린 현수막. (사진=김성운 기자)
포천시의 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내부 공사대금을 놓고 골프장과 공사업체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에 걸린 현수막. (사진=김성운 기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의 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내부 공사대금을 놓고 골프장과 공사업체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관내 업계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7월 관내 한 골프장과 부가세를 포함해 51억원에 이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공사 목표일은 같은 해 11. 하지만 이 업체는 자재 공급과 인력 등의 문제로 약속한 공기를 지키지 못하고 올 5월에서야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고 골프장 측이 추가 공사를 요구해 지난 6월 말 모든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아 현재 클럽하우스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골프장 측이 잔금 5억여 원과 추가공사비 9억원을 아직 정산하지 않아 회사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최근 골프장 입구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또 "추가공사비의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공사비 잔액은 계약서 대로한다면 준공 후, 한 달 이내인 8월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어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골프장 측 입장은 이 업체 주장과 전혀 다르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골프장의 주장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이미 계약 금액의 90%를 지급했고, 수차례에 걸쳐 미진한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공사업체에 발송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잔금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 공사에 대해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추가공사비 요구는 건설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주장하는 하자 보수는 잔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할 수 있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공사와 하자 공사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 "골프장 측이 건축 문제를 내부 공사 잘못 때문으로 책임을 전가 시키고 공사 잔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잔금 지급시까지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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